[앵커]
전북특별자치도가 통합시·군 지원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군이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주민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게 골자인데 일각에선 찬반 여론이 팽배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눈속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통합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전북특자도법에 맞춰 마련됐습니다.
<김종필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 "도 조례에 담음으로써 앞으로 통합시군에 상생발전 또 그리고 통합 이후에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군 통폐합 과정에서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 기간을 12년으로 한다는 것과 지역주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12년간 유지·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주민 지원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지원 금액이 많은 시군의 기준을 적용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 제정이 찬반이 팽배한 전주-완주 통합을 염두에 둔 사전정지 작업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요안 /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조례안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된 완주 군민들의 주민투표를 앞두고 완주 군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이에 전북도는 전북특자도법 시행일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종필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 "이 조례는 저희가 특자도법에 지금 시행일이 저희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로드맵대로 가는 것이지…."
전북자치도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다음 달 27일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esh@yna.co.kr)
[영상취재기자 : 정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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