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의 가장 큰 폐해는 ‘늑장 재판’을 초래하는 원인이 돼 왔다는 점이다. 아무리 재판이 늦춰지더라도 재판장으로서는 해당 재판부에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 한마디 제대로 내리지 못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 후배 법관들의 추천으로 법원장에 오른 처지이기 때문에 따끔한 소리로 채근하기는커녕 오히려 눈치를 봐야 했다는 얘기다.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을 비롯해 정치인들 재판이 엿가락처럼 늘어졌던 현실과 무관할 수 없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신속 재판’을 강조했던 데서도 이러한 의지가 읽혀진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는 침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인 재판 지연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선거 재판의 경우 공소일로부터 최종심까지 1년 안에 모두 마무리되도록 돼 있는 강행 규정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치인이 관련된 일반 형사사건도 마찬가지다. 법관들이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한 탓임은 물론이다. 인사 제도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당연히 고쳐져야 한다.
더 나아가 앞으로 법원장 인사는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전체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니 관심있게 지켜볼 만하다. 법원별 투표가 없어지는 대신 판사는 물론 법원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전체 법원장 후보를 추천토록 한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추천을 받게 되면 법관인사위원회에서 능력과 자질을 검토해 법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니 일단 취지는 긍정적이다. 인사 제도 개편으로 법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