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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현대차 울산공장 차량 테스트 중 질식사고… 연구원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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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전경 - 19일 오후 3시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 중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공장 정문 전경. 2024.11.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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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현대차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쯤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복합환경 챔버)에서 40대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 등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사망했다.

A씨 등은 이날 차량 주행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차량 1대가량이 들어가는 정도 크기인 챔버에서 일하다가 질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복합환경 챔버 테스트는 혹한 지역부터 열대 사막, 고산지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차량의 성능과 내구성을 시험하는 것이다. 온도부터 공기 흐름, 진동까지 극한의 환경 조건을 시뮬레이션한 뒤 악조건에서 차량이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한다.

경찰과 회사는 이 챔버에서 차량 주행 테스트 중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 동료들은 경찰조사에 “연구원들이 애초 낮 12시 50분쯤 실험실에 들어갔으나 주행 시험 후 나오지 않아 이상하게 여겨 오후 3시쯤 실험실을 확인해 보니 차량 내부에 쓰러져 있었다”면서 “구동 실험 때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가 내부에 설치돼 있는데, 이 배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사망자들은 모두 연구원이며 2명은 현대차 소속,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회사 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려고 국립과학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대차에서는 이번까지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모두 5명이다.

현대차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일 오후 2시 울산 현대자동차지부 회의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현장 조사와 중대재해 원인 및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사고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은 대책회의 이후 밝힐 예정이다.

울산 박정훈·서울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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