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을 방문해 여러 차례 전자제품 등을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이나 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송 의원의 기부행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송 의원의 공범을 먼저 재판에 넘기고, 송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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