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19일) 인천 서구 GS건설 현장서 50대 하청 노동자 1명(남, 1970년생)이 계단실에서 소형굴착기와 벽체 사이 끼여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인천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사고조사에 착수했고, 부분작업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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