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다만, 택시기사를 다치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문씨는 지난 달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문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
택시기사는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했으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문씨 측과의 형사 합의를 마쳤다.
다만,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빼고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과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서는 범칙금 납부 등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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