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2024.11.18.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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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대학원 제자를 성추행한 전북 지역 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이미 대학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로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용서 또한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고, 다니던 대학원을 자퇴하면서 학업을 모두 포기하게 됐다"며 "추행의 정도와 사건 전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교수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 측은 내용을 검토한 후 A교수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피해자들은 A교수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직 징계가 끝나 A교수가 교단에 복귀하자 그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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