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저축은행에 대출 지시한 혐의
지난달 4일 영장 한차례 기각…47일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10.24. jhop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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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태광그룹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전날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47일 만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전날 다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모(65)씨로부터 사채 변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태광그룹 계열사 저축은행의 이모(58) 전 대표 등에게 대출을 지시해 약 1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기존 대출로 다른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이 불가했지만 이 전 대표가 여신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해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차명 계좌로 받은 대출금 중 86억 원 정도를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 1000만원 상당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처가 소유한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4월과 지난달 김 전 의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부당대출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 등 공모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엔 김 전 의장의 측근인 이 전 대표와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해당 사건의 1심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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