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0 (수)

'성범죄 논란' 우울증 갤러리, 경고받자 미성년 글쓰기 제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통심의위 ‘경고’에 따라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 강화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성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게시판 카테고리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발생한 10대 여학생과 20대 남성 간 성범죄 사건 등 사회적인 문제가 잇따르자, 방심위가 경고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20대 남성 3명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그 중 두 명은 피해자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제공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와 관련해 디시인사이드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를 의결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디시인사이드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성인 인증을 통한 미성년자의 ‘글쓰기’, ‘댓글쓰기’ 제한과 더불어, ‘우울증 정보’와 ‘극복 후기’ 카테고리를 신설하여, 관련 정보와 후기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조치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우울증 극복이라는 게시판의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우울증 갤러리의 개선책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적 자료를 제출받고 점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