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4700만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에서 최근 1년간 분양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4695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기준 통계치(4424만원)보다 6.1%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45.7% 급등한 금액이다. 최근 공사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데다 최근 땅값이 비싼 서울 강남권에서 고가 아파트가 잇따라 분양시장에 공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아파트 단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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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부인 및 2자녀(여 28세, 남 22세)와 함께 고양시 아파트(77㎡, 방3)에서 거주하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시킨 후 파주(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2. G씨는 남편 및 3자녀(여 17·18세, 남 14세)와 함께 남편 소유의 파주시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에도 계속해 동거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혼 2개월 후엔 파주(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공급질서를 교란한 사례 127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3839세대)을 대상으로 올해 1~6월까지 실시됐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자격매매·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먼저 '위장전입' 유형으로는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07건 적발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에 주소지를 옮긴 경우 등이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국토교통부 |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국토교통부 |
‘자격매매’로는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을 1건 적발했다.
‘위장이혼’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택 소유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한 뒤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며 청약한 3건이 적발됐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가구에 한정해 공급한다.
‘불법공급’은 16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 포기된 로열층 주택을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체결 한 사례들이다. 계약은 당첨자 계약 → 예비입주자 계약 → 무순위공급 계약 → 미분양분 선착순공급 계약 순이다.
또한 한부모가족 대상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사실혼 관계의 미혼자와 계약한 사례가 드러난 18건은 당첨이 취소됐다. 한부모가족 특별공급은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자에게만 제공된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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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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