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약 8개월간 400여차례에 걸쳐 14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판매한 의사와 상습 투약자 등 31명을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수사한 결과 의원 관계자 6명과 상습 투약자 1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의사 서 모 씨와 간호조무사 길 모 씨 등 의료 관계자 8명은 417회에 걸쳐 약 14억 5,800만원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하고 환자들에게 투약했습니다.
또 적발된 24명의 프로포폴 투약자 가운데 4명은 최대 50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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