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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고부갈등에 방화소동 벌인 남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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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가 고부갈등을 벌이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 등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나주시 자택에서 자기 아내와 모친이 다툼을 벌이자 술을 마시고 거실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거실에 진열된 술병을 깨트린 혐의도 적용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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