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년 6개월 확정
영화배우 고 장자연 씨 사망을 둘러싼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옛 소속사 대표가 실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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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화배우 고 장자연 씨 사망을 둘러싼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옛 소속사 대표가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2007년 10월 장 씨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현 회장)의 동생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중식당 식사자리에 데려간 적이 있는데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고 이전에 방 전 사장을 알지도 못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2008년 10월에는 방 전 사장의 아들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유흥주점 술자리에 장 씨를 데려가 끝까지 남게 했는데도 방 전 대표가 참석하는 줄 몰랐고 장 씨는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와 직원을 폭행하고, 태국에서 골프를 칠 때 동행한 프로골퍼의 항공료를 장 씨가 부담하도록 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1심은 일부 혐의만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로 양형을 높였다.
고 장자연 씨는 2009년 3월7일 김종승 씨의 강요로 '조선일보 방사장' 등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편지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종걸 전 의원은 국회에서 이 사실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조선일보와 방 사장 측이 민사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졌다며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기각으로 종결됐다.
2018년 구성된 법무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장자연 사건을 조사한 결과 공소시효가 남은 김 씨의 위증 혐의를 수사 권고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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