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보석 허가…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을 듯
심문 과정서 "방어권 지장" vs "증거 인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지난 6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2024.06.20. bjk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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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관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중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및 증거인멸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를 내걸었다.
지정 조건으로는 ▲공판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받을 것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되고, 사건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 등이 결정됐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지난 6월 중순께 구속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오는 12~1월께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전날 보석 심문 과정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현재 현실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피고인이 여러 재판을 받다 보니 늘 구치소에 없어서 저희가 만나 의견을 들을 수가 없다"며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 최초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재판부도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했다"며 "김씨가 현재까지 벌여온 다각적인 증거 인멸 행위, 해소되지 않은 도망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21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처음 구속됐고, 곽상도 전 의원 관련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넘게 구금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았다.
그는 이후 대장동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도 구속됐는데 이때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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