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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윤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김만배·신학림 보석 석방···재판부 ‘공소기각’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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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5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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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를 기획하고 언론 작업을 벌여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최근 열린 이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0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지난 7월 구속기소된 후 약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2022년 3월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기획해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을 만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신 전 위원장에게 인터뷰 대가로 1억6500만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 20대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가 보도했는데, 이들이 인터뷰 내용의 파장을 키우려고 의도적으로 대선 직전에 보도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들이 뉴스타파 보도 이외에도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관련 내용을 유포해 언론 작업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6일 각각 보석을 청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1심에서 최대 6개월간 구속될 수 있어 이들은 내년 1월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씨 측은 지난 19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변론이 진행돼야 하는데 김씨가 여러 재판을 받다보니 늘 구치소에 없어 의견 청취 등 준비가 안 된다”며 “현실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 측은 “아픈 자녀를 돌봐야 하고 자주 찾아뵙던 101세 노모도 있다. 도망 등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지정조건 준수, 보석보증금 3000만원 등을 조건을 부여했다. 또 공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하고,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지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국하거나 사흘 이상 여행을 갈 경우에도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

이들의 대한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6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공소기각’ 판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언론 보도 등을 살펴보는 절차가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여전히 허위사실이 (기사에) 어떻게 표현됐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에 대한 설명이) 공소사실에 특정됐는지, 아니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인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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