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1 (목)

김성제 의왕시장, 배우자 '600억대 부동산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입장 밝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팍스경제TV

김성제 의왕시장/ [사진=이상묵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성제 의왕시장/ [사진=이상묵 기자][경기 의왕=팍스경제TV] 김성제 의왕시장이 지난 17일 MBC에서 보도한 "600억대 부동산 사업 '시장 사모님'..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 오늘(20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김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7일 MBC에서 보도한 내용이 마치 저의 배우자가 6백억 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제가 그것을 고의로 감추기 위해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처럼 비춰져 시청자와 시민들의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말씀드리고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김 시장의 배우자인 A씨는 지난 2018년 6월 김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 생계의 지장을 받고 있을 때 개발사업의 경험이 많은 지인 김모씨로부터 상가건물 시행사업의 합자를 제안받고 당시 9백만원을 출자하여 45%의 지분(총 자본금 2천만원)으로 합법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자금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웠으나 대표이사 김모씨의 노력으로 지난 2023년 4월 준공됐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018년 설립 이후 지난 2022년 분양 초기 약 60%의 분양 실적으로 일시적인 흑자 상태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약 37%의 미분양율로 적자가 지속됐습니다.

김 시장은 "MBC는 상가가 모두 분양되었을 때 분양예정액이 약 6백억원에 이르고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도하였지만, 실제로는 토지비, 건축비, 일반관리비, 금융이자, 분양수수료 등 개발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라며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본인의 배우자는 최근 4년 동안 급여는 물론 어떠한 배당도 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개인대출까지 받아 회사 운영비를 차입금으로 충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본인은 2022년부터 공직자 재산신고시 배우자의 미지급 급여와 차입금까지 신고금액에 포함하였으나 회사의 재정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또한 수령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김 시장은 배우자 A씨 소유 비상장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경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2022년 및 2023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까지는 회사의 적자 상황이 계속되면서 배우자 소유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1천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2024년 2월 재산신고 때에는 배우자가 속한 회사가 분양 등으로 인해 단기 흑자(2022년 말 기준)를 보임으로써 일시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 되었다"라며 "2024년 재산신고 때에는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포함되었어야 했으나 실질적으로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당연히 예년처럼 신고의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경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소명요구가 있어 본인은 위의 내용대로 소명했다"라며 "해당 주식 보유가 의왕시장과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지만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거리를 불식시키고 특별한 재산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당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며, 이 사항은 관보에 게재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김성제 시장은 "마지막으로 저의 불찰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라며 "아무쪼록 의왕시장으로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Copyright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