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특별단속’…위험 요소 선제적 제거
이번 단속은 오는 2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3일부터 11주간 실시되며, 집중단속 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무면허 운항, 음주 운항 △불법조업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 안전 저해 행위다.
해양 경찰이 음주운항 단속을 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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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은 기상 악화가 잦은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에 촉각을 세우고, 수사·경비·안전·항공 등 전 부서와 일선 경찰서 함정·파출소 요원이 포함된 수사 전담반을 구성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입체적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 해양수산부, 지자체, KOMSA, 수협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병행, 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고 단속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사고 위험요소 제거를 통한 안전질서 확립에 초점을 두고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며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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