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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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가 20일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된 A시의원(무소속)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앞서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이 사안이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고 지난달 말 징계요구안을 발의했다.
윤리특위는 A시의원에 대해 심의 후 징계 수위를 정한다. 징계는 제명, 출석정지, 공개사과, 경고 등 모두 4가지다.
징계수위가 정해지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2이상 참석,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시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은 A시의원은 이날 정례회 본회의 개회 전 신상 발언을 통해 “신중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같은 당 성해련 시의원도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가 나서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학교폭력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자”고 시에 제안했다.
앞서 지난 7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6학년 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을 수행하겠다며 몸을 짓누르는 등의 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경기도 교육청에 접수됐다.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조사에 나섰고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또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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