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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소송하려면 홍콩·싱가포르 법원에..." 황당한 알리·테무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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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국민 천만 명이 이용하는 중국 직구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가 말도 안 되는 소비자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문제가 된 약관은 40여 개에 이르는데, 황당하기까지 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직구 플랫폼은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미국 플랫폼을 제치고 1위입니다.

알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904만 명, 테무는 679만 명입니다.

하지만 위해 물품과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소비자와의 거래 기준인 이용 약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영어 약관밖에 없던 두 회사는 부랴부랴 한국어약관을 만들었습니다.

심사 결과 두 회사 모두 자사가 원인을 제공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조항이 수두룩했습니다.

어떤 경우도 피해가기 위해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특별한, 모범적, 징벌적' 등 생각하기도 힘든 손해의 종류를 열거해놨습니다.

소비자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제 3자에 넘기도록 한 것은 물론, 소비자의 소셜미디어 콘텐츠 저작권도 침범했습니다.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엔 홍콩이나 싱가포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해놨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47개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고치도록 했습니다.

[신용호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무엇보다도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회사가 공정위와 안전 관련 자율협약을 맺은 뒤 지난 반 년간 판매 차단된 물품이 2천 건에 육박합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할인 행사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정위는 거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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