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 2인, 전 임원 고발
2015~2019년 연결 대상 고의 확대 혐의 등 적용
감사인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부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DI동일(001530)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 2인에겐 해임 권고 상당 조치를 하면서 회사와 전 대표이사·전 담당 임원 2인·전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
DI동일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법인인 섬유·의복·신발·가죽제품 중개업체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결 대상 범위를 고의로 확대하고 이연법인세 부채 과소·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DI동일은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해 자기자본과 수익·비용 등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대 계상된 금액은 △2015년 977억 7100만원 △2016년 1030억 7600만원 △2017년 1115억 5300만원 △2018년 1022억 1000만원 △2019년 1051억 5400만원에 이른다.
DI동일은 또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연법인세 부채를 과소(연결재무제표 기준) 또는 과대(별도재무제표 기준) 계상했다. 과소 계상한 금액은 연결 기준 △2015년 29억 300만원 △2016년 66억 9100만원 △2017년 67억 400만원 △2018년 59억 9900만원 △2019년 72억 5200만원에 달한다.
과대 계상한 금액은 별도 기준 △2015년 62억 6900만원 △2016년 26억 6400만원 △2017년 13억 4600만원 △2018년 13억 4600만원 △2019년 13억 4600만원이다.
아울러 DI동일의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 이연법인세 부채와 관련해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신한회계법인은 DI동일에 대한 3년간 감사업무도 제한된다.
이와 관련된 공인회계사 역시 DI동일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면서 주권상장회사와 지정회사.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했다. 이와 함께 직무연수 12시간도 조처했다.
DI동일과 신한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앞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증선위는 2023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2개 회사, 4개 회사의 대표자 4인, 2개 회사의 감사 2인, 4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 300만~1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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