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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위증교사 재판 생중계 요청…"선거법 개정?"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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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주 월요일 열리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 달라고 국민의힘이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 이 대표를 위해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을 고치려 든다면 국민이 영구 퇴출로 답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닷새 앞두고 국민의힘이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국민 알권리를 강조하며 다시 한번 생중계를 요청한 겁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거대 민주당의 대표이자 권력자이기 때문에, 권력자의 인권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재판 생중계에 동의하셔야….]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왔다며 이를 감시하기 위한 '재판 지연 방지 TF'를 출범시켰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선거법상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1심 재판을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수법을 분석, 공개하고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거론한 데 대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선거법 개정, 또 너무 선거법이 엄격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때가 아니다….]

법원 겁박도 실패로 돌아갈 것 같으니 입법권력을 통해 '자신을 처벌하려는 법을 없애겠다'는 전대미문의 일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논평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위해 선거법을 고친다면 국민이 영구퇴출로 답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남 일)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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