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위한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
무차입공매도 방지 위한 내부 통제기준 마련해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공포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엔 공매도 목적 대차 계약의 상환기간 제한과 공매도 전산시스템·내부 통제기준·증권사 확인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공매도 거래자의 CB·BW 취득 제한 등의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표=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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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울 시 또는 주권 교환 등을 위해 계좌 간 대체가 제한될 시엔 예외가 인정된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하면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장 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 통제기준엔 임·직원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 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돼야 한다.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이용 대상은 종목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기관투자자)다. 지난 9월 말 기준 외국계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 금융사 2곳 등 총 97개사다.
이들 기관투자자는 내년 3월 구축될 예정인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차입한 상장 주권을 계좌에 사전 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시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 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엔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했을 시 CB·BW의 취득이 금지된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할 ATS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금융당국은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에 포함돼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 수단 다양화 관련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연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과 유관기관은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 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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