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이별 통보한 여성 흉기로 잔혹 살해한 20대에 무기징역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범행 동기·수법 매우 끔찍해…사회서 평생 격리해야"

조현병 전력 들어 제기한 심신장애 주장도 기각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촬영 이우성]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부검 감정서를 보면 피해자 얼굴과 목, 복부 등에서 58개의 다발성 상처가 확인됐고 찔린 횟수가 많은 배와 목 부위 상처는 치명적이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참혹한 범행을 망설임 없이 저질렀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와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면서 부착 기간에 피고인에게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지정된 주거지에 머물 것 등도 명령했다. 이는 피고인이 수감 중 가석방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조치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진단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쯤에는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가 아닌 '심신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피해자(사망 당시 20세)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촬영 이우성]


gaonnur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