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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野 검사 탄핵 추진에…檢 "결론 마음 안 든다고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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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8일 이창수 지검장 등 탄핵 국회 보고

이창수 검사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부장 대상

"수사결과 불복 절차 있음에도 탄핵소추권 남용"

"돈봉투·송영길 뇌물·이재명 대표 사건 차질 우려"

[이데일리 송승현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검찰이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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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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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검사 탄핵 대상 중 한명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탄핵 사유가 전혀 없고 수사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검사를 탄핵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다.

이에 대해 조 차장은 “만일 불기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항고와 재항고 등 법에서 정해진 불복절차가 있다”며 “그럼에도 탄핵을 추진하는 건 절차적인 적법 절차에 위배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소추권을 명백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휘부가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무가 정지되면 수사부터 공소유지까지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는 △1·2차 민주당 돈봉투 사건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연루된 한국복합물류 인사청탁 사건 등 야당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뇌물 사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위례·대장동, 위증교사 사건 등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 등 공소유지가 필요한 주요 재판이 다수 있다.

조 차장은 “국가기관의 역할이 있는데 입법부인 국회가 탄핵소추권이 있다고 해서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개입하고 관여하는 건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제 그 어떤 검사가 소신을 갖고 수사를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사장과 차장, 해당 부장을 탄핵소추해 직무 정지하는 건 사실상 검찰의 마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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