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9월 19일 저녁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차에 타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아무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어제(20일) 오후 늦게 검찰의 소환장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 왔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이달 25일부터 29일 가운데 조사받을 수 있는 날짜를 특정해 22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검은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지방검찰청. 천경석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 이달 7~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다혜씨 변호인 쪽은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혜씨의 조사가 어려워지자 검찰이 소환 대상을 김 여사로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윤 의원은 “전 사위의 취업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김 여사를 소환하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고 정치 탄압”이라며 “참고인은 소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개인적으로 김 여사도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항공업 근무 경력이 없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