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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소비자·시민단체, 구글·게임 4개사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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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 게임 독점배포·인앱결제 관련 7개사의 부당 공동행위 의혹 제기…연내 美 집단조정 추진도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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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게임소비자·시민단체가 인앱결제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과 관련 행위로 특혜를 받았다고 지목된 국내 주요 게임사 엔씨소프트·넷마블·펄어비스·컴투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은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를 지원했다가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구글 측 시정조치와 금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추가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 단체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엔씨소프트·넷마블·펄어비스·컴투스도 구글플레이에만 모바일 게임 앱을 출시하는 대가로 구글에서 리베이트(수익 배분)와 앱 피처링(노출) 광고비 등을 지원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독점배포·인앱결제 관련 7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위 신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구글(LLC·구글코리아·구글 아시아 퍼시픽)과 엔씨소프트·넷마블·펄어비스·컴투스에 총 698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하도록 촉구했다.

세부적으로는 ▲구글 3사 약 97억원 ▲엔씨소프트 약 271억원 ▲넷마블 약 178억원 ▲컴투스 약 79억원 ▲펄어비스 약 72억원 수준이다. 금액 산정 기준은 각사 관련 매출에 부과기준율 6%를 곱해 산정한 뒤 조정 등을 거친 데 따른 것이다.

구글플레이 경우, 현행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4~6%로 인하하는 시정명령도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최근까지 미국에서 진행된 에픽게임즈가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제출된 구글 내부 문서들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반독점법 위반 행위 증거로 채택한 자료는 지난 2019년 8월 구글이 작성한 문건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당시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앱을 출시하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판매 수익 배분, 광고 입찰가 담합 등 대가를 지불해 주는 내용의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IT매체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 4곳(엔씨소프트·넷마블·컴투스·펄어비스)을 포함해 글로벌 20개 게임사가 프로그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프로젝트 허그 계약을 통해 ▲엔씨소프트는 2억7000만달러(약 3279억원) ▲넷마블은 1억4800만달러(약 1797억원) ▲컴투스는 8200만달러(약 996억원) ▲펄어비스는 6400만달러(약 777억원)를 각각 불건전 영업이익으로 올렸다고 추산했다.

한편 이 단체는 이날 공정위 신고 내용을 토대로 연내 국내 중소 게임사와 미국에서 집단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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