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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네타냐후 총리에 ‘전범혐의’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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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란트 이스라엘 前 국방장관도 발부

이 “ICC, 가자 사법 관할권 없어” 반발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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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베냐민 네타냐후(사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ICC는 이날 “재판부가 2023년 10월8일부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날인 2024년 5월20일까지 저질러진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 범죄로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 5월 네타냐후 총리와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 등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ICC 검찰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포위 공격, 국경 폐쇄 등을 통한 생필품 및 식량 반입 제한, 전력·수도·의약품·연료 공급 차단 등을 반인도주의적 범죄에 대한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구호활동가에 대한 살해 및 민간인에 대한 폭력 행위도 체포영장 발부의 근거로 삼았다.

이에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이스라엘 군대를 하마스 괴물과 비교하다니 뻔뻔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ICC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의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한 체포 영장도 발부했다. 데이프는 공습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마스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2002년 7월1일 설립된 ICC는 국제범죄를 범한 고위직 등 개인을 심리하고 처벌하는 국제 재판소다. 다만, ICC 회원국이 자국 영토에서 용의자가 발견되면 체포할 의무가 있을 뿐 실제 규정이 준수된 사례가 드물어 영장은 실효성보다는 국제 사회에 해당 인물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상징적 의미가 더 강하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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