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혐의로 부모 불구속 입건
사망 영아, 부모와 모자동실서 지내
모자동실 출입 산후조리원 직원 없어
경찰, 사망 고의성 여부 등 조사 방침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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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30대 A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딸 B양이 숨졌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팔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B양은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됐으며 숨지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냈다.
A씨 부부는 경찰에 “조리원 같은 방에서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생아가 자세를 홀로 바꿀 수 없고 사망 추정 시간 모자동실에 출입한 직원이 없었던 상황을 바탕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밝힐 순 없다”며 “아이가 숨진 것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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