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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미코 출신 '머슬퀸' 운동강사 명예훼손 혐의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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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

뉴시스

[그래픽=뉴시스] SNS 댓글.(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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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미스코리아 출신 '머슬퀸'으로 유명한 운동 강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원과의 불륜 등 허위 내용 댓글을 게시하고 10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글에 "B씨가 모 회원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댓글을 2회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미스코리아 출신 '머슬퀸'으로 유명한 B씨는 공중파 예능에도 출연했고 현재 운동 강사와 모델 등으로 활동 중이다.

A씨는 또 B씨에게 약 5개월에 걸쳐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인스타그램 DM 등을 10여 차례 전송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결국 B씨는 A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결과 A씨가 B씨 인스타그램에 댓글로 게시한 내용들은 모두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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