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세무 절세시리즈] 증여할까? 상속할까?
① 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이 유리?② 사전증여는 상속공제한도를 고려, 전략적으로
③ 배우자 공제금액과 ‘단기상속 공제제도’ 활용
④ 양도 후 상속 → 세금폭탄! 상속 후 양도 ‘0’
⑤ 100세 시대 ‘노노상속’, 상속 보다 증여
⑥ 증여의 또 다른 좋은 방법은 ‘가족간 거래’
매경 부동산센터에서 ‘증여*상속의 모든 것’을 주제로 ‘MK세무 절세시리즈’ 연재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사례 위주로 다룬다. 그 두번째는 ‘사전증여’를 알아보기로 하자
부모의 재산이 10억원이 넘더라도 사전증여는 전략적으로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금액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로 최소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상속공제는 위에서 언급한 금액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있다. 상속공제의 한도는 상속당시에 남겨진 재산가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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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30억원 → 사전증여 시 1억 1600만원 ‘절세’ 효과
예를 들어 재산이 30억원이며 상속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인 경우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하면 상속공제액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12억9000만원을 합해 17억9000만원이며 상속세는 3억2400만원이다.
그런데 생전에 20억원을 두자녀에게 각 10억원씩 증여를 하고 10년 내에 남은 재산을 모친이 상속받았다면 배우자공제는 12억9000만원이 아닌 10억원만 공제를 받게 된다. 왜냐하면 상속공제는 상속당시 남겨진 재산가액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10억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담하게 되는 상속세는 4억4000만원으로 사전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1억160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그러므로 사전 증여를 할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를 고려하여 전략을 세워 증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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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베스트셀러 ‘증여·상속 최고의 수업’ 증정] |
다음 MK세무 절세시리즈 3편은 ‘배우자 공제’ 와 ‘단기상속 공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와 관련해 사례로 알아보는 ‘증여·상속의 모든 것’ 11기 정규과정도 진행한다. 아는 만큼 절세하는 40가지 사례 ‘증여·상속 최고의수업’ 저자 등 ‘절세’ 고수 4인방이 나서며 1:1 개별 무료상담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매경부동산플러스’나 ‘매경부동산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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