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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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2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제100회 총회를 개최해 교원 정원 제도 개선 제안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 및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교원 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다자녀 지원 기준 확대로 다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증가하지만 나이스에 다자녀 학생 자격심사 기능이 없어 학교에서는 자격 여부를 수기로 확인하는 등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도 논의했다.
이에 나이스 학생 교육비 시스템에 대법원 가족관계 사이트를 연계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없이도 교육비 심사가 가능하도록 교육부와 대법원 행정처에 개선을 요구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개정을 행안부에 요구했다.
조리실무자의 대체 근로자가 시·도교육청 주관 '급식인력(조리실무자) 대체 일용근로자 합동 안전보건교육' 또는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에 개설된 동일한 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한 경우 1년 범위에서 별도 교육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법령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17개 시·도교육감은 이밖에 유보통합과 관련한 보육사무 교육청 이관과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안 실행이 교육청 재정에 부담되지 않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강은희 회장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을 펼쳐 미래 주역인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하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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