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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추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자문을 완료하고, 계획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구성해 본격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경기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 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해 연구회를 구성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연구 용역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방안 수립’ 내용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기반으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운영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승인의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정비기본계획(안) 심의 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기반 시설 용량 검토 및 계획 ▲기준용적률 설정 ▲정주환경 개선 등 정비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대안을 제시한다.
앞서 도는 성남시와 부천시, 안양, 군포, 고양시 등 1기 신도시 5개 도시 모두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사전자문을 마쳤다.
사전자문을 통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시 차원의 개선 효과 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계속 거주 도시 등) 반영 ▲기준용적률 등 산정 기준 및 근거 ▲기반 시설용량 검토 적정성 ▲증가 세대수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자족기능 확보방안 등 다양한 보완 의견과 추가 자료 제시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11월 말까지 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규원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사전자문과 연구회는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의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전략”이라며 “연내 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시와 적극 협력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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