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적용 대상이 상장, 비상장 회사 가리지 않기 때문에 업계에서 느끼는 부담이 클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보호·공평 의무까지 신설돼서 업계가 느끼는 여러 부담을 고려했을 때, 상장법인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 F4 모임(경제부총리 주재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을 거쳐서 (자본시장법 개정) 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1일) 우리나라 16개 주요 기업의 사장들이 모여서 '기업 죽이기를 멈춰달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나왔던 사장단 공동성명이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메르스만큼이나 치명적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일단 듣기에는 좋지만, 기업은 소액 주주들에 의한 상시소송 리스크와 외국계 행동주의펀드의 공격으로 경영권 위험에 노출된다"며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것이고, 행동주의펀드를 거쳐서 우리 국부가 유출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기업 정서를 없애고 우리 기업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
minary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