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내 5개 1기 신도시(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군포 산본·부천 중동)의 재건축 용적률 등에 대해 해당 시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면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도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5개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사전자문을 완료했다.
도는 사전자문이 마무리됨에 따라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 정비기본계획 심의를 12월 말까지 2개월 만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도시계획위원으로 연구회를 꾸렸으며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정비기본계획(안) 심의 전까지 운영한다.
연구회는 ▲ 기반시설 용량 검토 및 계획 ▲ 기준용적률 설정 ▲ 정주환경 개선 등 정비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대안을 제시한다.
연구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본 심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현수 도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승인 신청 건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심의하는 만큼 관련 법령에 기초해 내실 있게 짜였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특히 기반시설 용량 대비 계획 인구, 기준 용적률, 공공기여 등이 적정하게 제시됐는지가 주요 검토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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