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재명 “상법 개정안 두고 공개 토론하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액투자자 보호 반대할 사람 없어”
“기업계·투자자 측 신속히 응해달라”


매일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재계가 반발하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의 권리와 이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액주주가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지닌 만큼 공개토론을 통해 재계의 반발을 제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양쪽 입장을 취합한 뒤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대기업 사장단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고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라며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액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기업계와 투자자 측은 신속하게 공개토론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