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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검찰, 이재명 '선거법' 1심 판결 불복 항소 "양형 부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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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몰랐다' 발언, 사적 행위 부인한 것이란 점 입증할 것"

이재명 측도 전날 항소 "백현동 국토부 압박 상황 존재는 사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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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공지를 통해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검찰 구형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이 대표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 측 변호인도 전날(21일) 선거법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상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인식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교류를 부인한 '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또 다른 쟁점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유죄로 판결했다. 실제적인 압박이 없었고, 오히려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사실상 '당선 목적의 거짓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 판결을 뒤집으려는 이 대표 측과 유지하려는 검찰 측이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입장에선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원 이상) 밑으로 형량을 낮춰야 한다.

특히 항소심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의 의미와 국토부 압박의 사실 여부를 두고 양측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일 뿐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표현이 다소 과장됐을 수는 있으나 국토부의 압박적 상황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위증교사는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라 선고형이 무거운 편에 속한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형했던 징역 2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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