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책임 강화를 담은 민주당 상법 개정안은 상장·비상장 회사를 가라지 않고 적용돼 업계에서 느끼는 부담이 클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보호·공평 의무에 따른 여파를 고려했을 때, 상장법인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역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소액주주까지 확대하는 건 듣기에 좋지만, 소액주주에 의한 상시소송과 외국계 펀드의 공격으로 인한 경영권 위험·국부 유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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