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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일명 ‘떴다방’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관내 경로당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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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장소를 이동하면서 수개월 단위로 개업·폐업을 반복하는 영업 형태를 말한다. ‘떴다방’의 주요 수법은 공짜선물, 효도관광, 의료기기체험, 무료공연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다음 식품을 약품 등으로 속여 고가에 강매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 정보에 현혹돼 충동구매에 유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불법 판매 행위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볼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파주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여 ‘떴다방’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이번 점검과 홍보를 통해 어르신들이 ‘떴다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 것을 기대한다”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보호 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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