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관련 법인·개인사업자에 수백억대 부당대출…지시·묵인 여부 주목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현장검사 결과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 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으며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이 넘긴 내용 외에 100억원대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진 게 아닌지도 확인 중이다.
어수선한 '우리은행' |
이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일 이틀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장, 은행장 사무실을 비롯해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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