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법 위반시 전 세계 연간 매출 10% 달하는 벌금 징수할 수도
보도 후 아마존 주가 3% 하락
21일(현지시간) 독일 서부 베르너에 위치한 아마존 물류센터에 회사 로고가 붙어있다. 2024.11.21/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유럽연합(EU) 반독점 규제 당국이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디지털시장법(DMA)를 적용한 가운데, 내년 중 반독점과 관련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해당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21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만약 이 조사에서 아마존이 DMA를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 이후 아마존 주가는 전장 대비 3% 하락한 196.91달러를 기록했다.
조사 진행 여부와 구체적인 시기는 내달 EU 경쟁 당국 집행위원으로 취임하는 테레사 리베라(전 스페인 부총리)가 결정하게 된다.
아마존 사측은 자사 서비스 중 두 부문이 EU가 정한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후 DMA를 준수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와 건설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게이트키퍼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EU는 DMA법에 따라 일정 규모를 넘어선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한다.
지난해 발효된 DMA법은 아마존 등 6개 거대 기업이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노출·배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U 경쟁당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유럽위원회는 지난 3월, 아마존이 아마존스토어에서 자체 브랜드 제품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한편 DMA법 관련 조사를 받는 기업은 아마존 외에도 구글, 메타플랫폼, 애플 등이 있다.
realk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