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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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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치권 완성 공조
정책·제도 개선 등 추진


매일경제

강원도청사.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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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인 강원·전북·제주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체계를 구축했다.

강원·전북·제주도는 22일 지방자치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서면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3개 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례 공유, 환경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관 및 자문단 구성 및 운영,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등 지방분권 실현과 환경자치권 완성을 위해 공조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계획이다.

안중기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협력 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3개 도가 협력해 지역별 환경 특성에 맞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환경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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