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씨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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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제주경찰청으로부터 태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넘겨받았다. 고발인은 올해 9월 태씨와 함께 태국을 방문한 자로, 그가 태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고소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1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태 사무처장은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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