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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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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7분께 약 3.4㎞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마약은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휴대폰으로 차량을 여러 차례 내리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및 시민 등에게 욕설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과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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