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화물부문 매각 승인 속도낼 듯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제기한 화물사업부 매각 결의 정지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유럽 경쟁당국이 여객부문에 대한 승인을 완료한 상황에서 화물부문 매각 관련 변수까지 사라지면서 최종 합병 승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22일 오후 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이사회결의를 효력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사외이사 중 한 명인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의결 과정에 참여한 것이 부당하다며 의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달 28일 신청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두 회사가 인수·합병할 때 대한항공에 법률 자문을 했기 때문에 소속 변호사인 윤 고문이 대한항공에 유리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이날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면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작업의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됐다는 평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던 유럽 4개 노선의 여객 이관 요건이 충족됐다고 결론 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란 입장이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화물사업 매각에 대한 변수가 사라져 곧 승인이 나올 것으로 보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기업결합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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