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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김정숙 여사, 전주지검 참고인 소환 거부…"출석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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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2024.5.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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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김정숙 여사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공지를 통해 "김정숙 여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의무가 없다"며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탄압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김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은 "그런 입장이 온 게 맞다. 이에 대한 조사 계획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현재 단계에선 밝힐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날(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어제 오후 늦게 검찰의 (김 여사) 소환장이 평산마을에 왔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공식 통보도 하기 전에, 본인이 소환장을 받기도 전에 언론에 (소환 사실을) 흘리는 게 정치 검찰다운 행태"라며 "윤석열 정부 검찰은 언론플레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조사가 필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이지, 김정숙 여사가 아니다"라며 "명품백을 받아놓고도 무죄라고 그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로 수십억 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수사도 안 하고 있지 않냐"고 꼬집은 바 있다.

현재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의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임원 취업과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이 전 의원이 도와주고, 같은 해 3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또 서 씨가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주거비 등 2억 3000만 원을 뇌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가족에게 지원한 금전 규모와 태국 이주 비용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주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말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복원 작업을 마친 뒤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다혜 씨 측이 모두 거부하면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면조사나 유선 조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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