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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재명 이어 검찰도 '선거법' 항소…법정공방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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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어 검찰도 '선거법' 항소…법정공방 2라운드

[앵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 이 대표의 발언이 김문기 전 처장과의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임을 입증해,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하루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5일)>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양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은 역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대표 측은 특히 앞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김 전 처장 관련 골프 발언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부가 "골프 사진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을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받아들인 건 지나친 확대 해석이어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기간도 관심사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법 재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확정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선거법 강행규정은 처벌이 없어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지만,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규정을 지켜달라고 당부한 만큼 2심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은 내년에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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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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