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어제 오전 8시쯤 서울 관악구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발로 차면서 난동을 부렸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반쯤엔 3.4km가량 차를 몰다가 경찰에 또 적발됐는데,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에 더해 차량에 대한 압수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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