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치킨부터 도입
"가격은 업체 자율 맡기기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배달과 매장 판매 가격을 달리하는 이중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가격 이원화가 이뤄질 경우 2만 5000원보다 싼 배달 치킨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측은 내년 1월 치킨부터 이중가격제를 시행하기로 내부 의사를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랜차이즈협회 고위 관계자는 “일단 치킨부터 먼저 실시하려고 한다”며 “상생협의체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가격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협회 측은 업체별로 치킨 가격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배달 가격을 통제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중가격제 도입만 협회 차원에서 도입을 확정하고 배달비를 더한 가격은 업체가 알아서 하는 형태다. 협회 관계자는 “각 사마다 가격 정책이 다 있기 때문에 이중가격제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는 저희가 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중가격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 배달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킨 한 마리에 2만 5000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 상생협의체에 따르면 매출 상위 35% 업체의 경우 배달료가 500원 오르게 되면서 음식 단가가 2만 5000원 이하이면 되레 입점 업체와 업주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이를 고려하면 최저 마지노선이 2만 5000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협회는 매출에서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을 대상으로 우선 이중가격제를 실시하고 점차 다른 메뉴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이중가격제를 적용하고 있는 브랜드는 맥도날드와 버거킹·KFC·파파이스 등 햄버거 업체와 저가 커피 브랜드인 메가MGC커피·컴포즈커피 등이 대표적이다.
세종=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