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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재명, 재계 반발에 "상법 개정 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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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전날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주요 16개 기업 사장단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성명을 내는 등 집단 반발하자 토론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겠다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재계는)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달라고 하는데 개인투자자나 소액 투자자들은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공개 토론을 통해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논의하고 쌍방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인 결과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서 "토론 후 정책위의장 등이 쌍방 의견을 취합한 뒤에 우리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 기업계와 투자자 측도 신속하게 공개 토론에 응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특히 본인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해 의사결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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