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달 12일 나온다. 앞서 2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이 조 대표의 향후 정치생명에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달 12일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 대표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019년 12월 기소 이후 약 5년 만이자, 2심 선고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와 아들 조원 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각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하고 제출한 혐의 등이다. 이외에도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올해 2월 1심과 똑같이 판단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조 대표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급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만큼 만약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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